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원문
💚 복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영유아 신체건강

서비스 요약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지원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탈모증을 앓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민

선정기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만 39세 이하) * 탈모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자.

지원내용

* 본인 탈모 치료약 구매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약제비 구매금액의 80% 지원)

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구비서류 첨부) * 아동청년과에서 온라인 접수자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계좌이체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