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원문
💚 복지로 경상남도 통영시 영유아

서비스 요약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지원대상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