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서비스 요약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지원대상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