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원문
💚 복지로 경상남도 고성군 임신·출산 영유아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둘째아) 2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신청기한

반기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경상남도 고성군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