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서비스 요약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