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

원문
💚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영유아 아동

서비스 요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설,추석 각 2만원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