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육료지원
서비스 요약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선정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기타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