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서비스 요약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