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원문
💚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유아 아동

서비스 요약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 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