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원문
💚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아동 영유아

서비스 요약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