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서비스 요약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