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원문
💚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아동 교육 신체건강

서비스 요약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기준

난치병 학생- 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지원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전용이메일, 우편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